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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BUSINESS FIELD

회생·파산

회생·파산 소송이란?

다수의 기업회생, 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관련 자문
  • 법률적 위험분석, 기업가치 분석, 채권채무 관계 및 근로관계의 승계 등 각종 법률문제 자문
  •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절차 진행
  •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
  •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상의 각종 이의소송
  • 구조조정 대상 및 회생회사의 M&A 자문
  • 기업회생, 파산 등 특정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 제시
  •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와 관련된 세무 업무 자문